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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 09:18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량을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경일대학교 앞길에서 대구 동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검문소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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