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6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7:00경 울산 동구 B원룸 303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59세)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벽돌로 금액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락(전자출입문자물쇠)을 내려쳐 훼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도박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