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0:30경 울산 동구 C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 호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