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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0:30경 울산 동구 C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 호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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