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2. 3. 27.경부터 2003. 11. 21.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3회에 걸쳐 코 성형수술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코의 외형이 손상되고 후각이 상실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중, 2007. 12. 4. 10:30경부터 2007. 12. 4. 17: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가 위치한 광주 동구 B 앞길에서 상복 차림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판을 몸에 부착하고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D병원 의사가 저의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파렴치한 인간 C이 내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파렴치한 의사 C은 각성하라, 돌팔이 의사 C을 시민의 이름으로 추방합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8.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2007. 12. 6. 16:30경 성명불상의 남자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시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망가자 범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원장을 만나겠다며 위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D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위 병원의 진찰실 벽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