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각자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D은 2000년 초경 의정부 소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E를 알게 되었는데, 그 후 E의 의뢰로 몇 차례 부동산 매매 업무를 처리한 바 있었다. 2) E는 2009. 10.경 D에게 연락하여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F가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708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억 원 가량에 급매물로 매도하여 줄 수 있는지를 의뢰하였다.
이때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등을 고려한 결과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 아파트를 자신이 직접 매수하기로 하되, 다만 매도대금 5억 원 중 4억 3,000만 원만을 매도인측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투자금 등으로 활용하기로 E와 협의를 마쳤다.
3) D은 위 협의에 따라 위임장 등 등기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줄 것을 E에게 요청하였는데,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H에게 맡겨 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H와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 D은 2009. 11. 13. H로부터 ‘I’ 공인중개사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하는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6호증)을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그 무렵 ‘H가 F를 대리하여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을 계약시, 중도금 2억 2,000만 원을 2009. 10. 28., 잔금 5억 원을 같은 해 11. 26.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은 소급하여 2009. 10. 5.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은 그 무렵 나아가 J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 C에게 요청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중개업자‘란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