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6나2083618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는 F 26세손 G의 아들인 H, I 형제들의 후손 중 1900년부터 1950년까지 구리시 J동 일대에 거주한 사람들 및 그 자손들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나. 구리시 K 임야 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2. 10. 29. 구리시 L 대 274㎡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는 피고 종친회가 1985. 3.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해 오던 토지이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1991. 3. 27. 피고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1. 3. 29. 접수 제130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2. 6. 5.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씩을 총 330,000,000원(원고별 각 165,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145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그 무렵 C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3. 5.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전환한 다음, 2013. 6. 19. 인접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마. 뒤늦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피고 종친회는, 당시 피고 종친회의 대표자였던 피고 D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함부로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7339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사건에서, 피고 D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