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는 F 26세손 G의 아들인 H, I 형제들의 후손 중 1900년부터 1950년까지 구리시 J동 일대에 거주한 사람들 및 그 자손들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나. 구리시 K 임야 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2. 10. 29. 구리시 L 대 274㎡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는 피고 종친회가 1985. 3.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해 오던 토지이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1991. 3. 27. 피고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1. 3. 29. 접수 제130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2. 6. 5.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씩을 총 330,000,000원(원고별 각 165,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145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그 무렵 C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3. 5.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전환한 다음, 2013. 6. 19. 인접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마. 뒤늦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피고 종친회는, 당시 피고 종친회의 대표자였던 피고 D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함부로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7339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사건에서, 피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