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0,877,6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년 10월경 원고에게 의정부시 C, D, E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필지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인근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 피고가 추진할 예정인 이 사건 3필지 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그중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이 사건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피고가 모집한 투자금으로 이 사건 3필지 부동산 등을 매수한 다음, 위 토지를 개발한 후 처분하여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거나, 개발토지를 지분 비율대로 분할ㆍ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8. 10. 2.부터 2009. 7. 13.까지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2009. 7. 13.부터 2013. 4. 17.까지 합계 29,4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5. 22.경부터 2009. 7. 13.경까지 피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명목으로 1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등 합계 242,78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별지 ‘원고 투자금 등 지급 금액‘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9년경 원고 외에도 F, G, H, I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아 합계 12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였다.
현금 대출금 투자금 원고 20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0원 F 150,000,000원 150,000,000원 G 50,000,000원 100,000,000원 150,000,000원 H 10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0원 피고 150,000,000원 150,000,000원 I 20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