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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C건물3층)에서 90.94㎡ 규모의 일반음식점인 “D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및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1. 13.부터 2014. 3. 15.까지 기간 동안에 총 5회에 걸쳐 오산시 E 소재 “F유통”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50kg (10kg 5박스)을 6만 원에 구입하여 그 중 45kg 을 2014. 1. 13.부터 2014. 3. 17.까지 기간 동안에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식당 벽면에 “뚝배기불고기 외 우리 업소의 모든 식자재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고, 업소 내 주방에 중국산 배추김치 5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음식점 “D식당”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증거사진, “D식당”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처 및 구입물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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