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C건물3층)에서 90.94㎡ 규모의 일반음식점인 “D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및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1. 13.부터 2014. 3. 15.까지 기간 동안에 총 5회에 걸쳐 오산시 E 소재 “F유통”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50kg (10kg 5박스)을 6만 원에 구입하여 그 중 45kg 을 2014. 1. 13.부터 2014. 3. 17.까지 기간 동안에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식당 벽면에 “뚝배기불고기 외 우리 업소의 모든 식자재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고, 업소 내 주방에 중국산 배추김치 5kg 을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음식점 “D식당”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증거사진, “D식당”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처 및 구입물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