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4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09. 19.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B 주점에서, 청소년 D(96년생, 남), E(96년생, 남)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치킨)등 21,000원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