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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4가합584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2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D 등 10개 금융기관(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

)과 원고 소유의 구미시 E 공장용지 9,888㎡, F 공장용지 30㎡ 및 그 지상에 신축예정인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C을 수탁자로, 대출금융기관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H을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각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수익자와 우선수익자) ③ 제1항에서 지정한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 범위 및 우선수익권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우선수익자가 채권액의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승진한다.

제13조(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와 시공사간에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ㆍ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및 관리ㆍ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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