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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1349
존속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87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9. 13:00경 영천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안에서, 문득 위 피해자의 고령으로 굽은 허리를 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펴겠다며 피해자를 위 안방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의 굽은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수십 회에 걸쳐 힘껏 눌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일시경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흉추골절에 따른 과다출혈 및 동요흉곽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폭행치사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사본 첨부,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부검 감정서 첨부)

1. 소견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사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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