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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715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59,504원과 그 중 18,877,684원에 대하여는 2013. 5. 11.부터, 781,82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8. 25. 피고에게 김포시 B 외 55 필지 지상 C아파트 314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436,100,000원에 분양하고(이하 ‘분양계약’), 같은 날 피고와 공사대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옵션 공사계약’). 분양계약에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제1항). 옵션 공사계약에도 계약금 납입 후 피고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옵션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제1항). 나.

위 분양계약과 옵션 공사계약은 2013. 5. 10. 피고의 분양대금 및 옵션 공사대금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이자 36,301,594원(= 주식회사 우리은행 31,745,654원 영등포당산새마을금고 4,555,940원)을 2009. 11.부터 2013. 4.까지, 관리비 781,820원을 2013. 9. 2. 각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분양계약 위약금 43,610,000원, 옵션 공사계약 위약금 1,000,000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 36,301,594원, 관리비 대납액 781,820원, 합계 81,693,414원(= 43,610,000원 1,000,000원 36,301,594원 781,820원)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4,800,000원(= 피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계약금 21,800,000원 옵션 공사대금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893,414원(= 81,693,414원 - 24,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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