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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244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8. 11.경과 2010. 12. 31.경에 걸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6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9. 17.경 원고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5.경부터 2015. 4. 14.경까지로 기재된 2013. 4. 12.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21.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691,120,000원에 매각되었고, 이에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7. 10.경 실제 배당할 금액을 685,188,261원으로 정하고, 그 중 19,000,000원을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9,970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658,516,594원을 3순위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승계인인 이에이알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각 배당하고, 나머지 6,161,69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7. 16.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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