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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정8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말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양주시 B 소재 연면적 1,306.83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임차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전항과 같은 건축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알선자(일명 ‘C’)에게 200만 원을 주고 (주)프레인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그 상호를 사용하여 전항과 같은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건축허가(신고) 대장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연락처 확인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 상대방이 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떳떳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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