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23.부터 같은 해
4. 3.까지 인천시 선적 예인선 C(27톤)의 운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 승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04:00경 보령시 D 인근 해상에서 투묘피항 후 같은날 10:30경 부선인 E(무동력선)를 예인코 출발하여 목포를 향해 항해 중 같은해
4. 2. 04:10부로 서해남부전해상에 풍랑경보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피항대기차 같은날 10:00경 전북 부안군 F 앞 해안가에서 약 150~200미터 떨어진 해상에 E의 좌현선미 닻을 투묘하고 E의 좌현에 C를 계류색으로 계류한 상태로 피항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 후 같은날 15:00부로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었는데 이러할 경우 여러 개의 닻을 추가로 투묘하거나 닻줄을 길게 신출하여 파주력을 보강, 선체가 이동하는 주묘를 방지하고, 또한 직접 또는 당직자를 배치하여 육안견시 및 레이더를 활용하여 주묘를 감시 하여야 하고, 주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추가로 비상투묘하여 선체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좌현선미의 닻줄을 추가로 신출하지 않고, E 선수와 선미에 총 4개의 닻이 있음에도 추가 투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날 21:00경 C 조타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그 사이
4. 3. 04:00부로 서해남부전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되어 더욱이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같은날 06:00경 깨어나 그제서야 E 선체가 주묘되어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E가 해안에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C와의 계류줄을 풀고 E의 좌현측에 예인색(직경 50mm)을 걸은 상태에서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