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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0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25.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양천구 D 소재 ‘C’ 고시원 중 104호(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보증금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료 월 34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제11조), 원고는 민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언제든지 그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피고가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35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6. 3. 8.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즉시가 아닌 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다만, 가집행선고는 당사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권주의를 근거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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