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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56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06년경 피고에게 연차임 1,92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주문 1.항 기재 작물재배용 비닐하우스 4동 및 일명 ‘농막’이라 불리는 주거 및 창고용 비닐하우스 1동(위 각 비닐하우스 5동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농막’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차임은 2014년경부터 2,7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분 차임까지 지급하였고, 2017. 7.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갑3호증, 이하 ‘이 사건 퇴거요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임대차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9조 제1항 후단, 제635조). 2) 이 사건 퇴거요

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퇴거요

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1. 17.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년경 연차임을 증액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를 피고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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