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08. 5. 19. 및 2008.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개월 내에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임대차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으므로 해지 통고로 볼 수 없고, 가사 해지 통고라 하더라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 11. 21.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2, 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자280호로 동일한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2008. 5. 19. 및 2008. 5. 23.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밝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3개월 내에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통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