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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417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의 2015. 8. 21.자 통보에 따라 2016. 2. 15.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에서 2016. 5.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관리비 5,300만 원, 2016. 6. 1.부터 2016. 6. 7.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777만 원(= 3,330만 원 × 7/30일), 합계 6,077만 원을 공제하여야 함은 자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289,230,000원(= 3억 5,000만 원 - 6,07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에 따라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 발생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 5,203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를, 같은 면 제20행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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