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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3.28 2013노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0.243%로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40일 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얼굴과 허리 등을 심하게 다쳤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계속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통증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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