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노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피고인의 현재 형편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를 넘는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3일 이내에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각 약 70미터와 약 60미터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계속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하였는데, 업무를 마감한 후 이혼한 전부인과 아들 양육비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투었고,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앞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