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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7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7. 9. 30. 21:3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교 수협 주차장 쪽에서 D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D 건물을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E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 비 약 7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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