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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6가단9890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거명솔라 주식회사와 에이인더티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채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거명솔라 주식회사(이하 ‘거명솔라’라고 한다

)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전6456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4. 이를 인용하여, 거명솔라는 원고에게 137,0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3.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라 거명솔라의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솔라파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솔라파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880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5. 이를 인용하여 거명솔라가 솔라파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채권액 139,149,4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9. 솔라파크에 송달되었다.

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1) 거명솔라는 2014. 6. 26.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솔라파크’라 한다

)에 대한 영월 태양광발전소 트렉커 설치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① 517,351,630원(별지 목록 제1기재 채권과 같다

)을 에이인더티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이인더티엔에스’라 한다

)에 양도하고, ② 1,115,568,847원(별지 목록 제2기재 채권과 같다

)을 피고 동성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성철강’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고, ③ 4,650만 원(별지 목록 제3기재 채권과 같다

)을 피고 주식회사 동진전기통신(이하 ‘피고 동진전기통신’이라 한다

)에 양도하였고(이하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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