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거명솔라 주식회사와 에이인더티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채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거명솔라 주식회사(이하 ‘거명솔라’라고 한다
)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전6456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4. 이를 인용하여, 거명솔라는 원고에게 137,0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3.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라 거명솔라의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솔라파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솔라파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880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5. 이를 인용하여 거명솔라가 솔라파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채권액 139,149,4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9. 솔라파크에 송달되었다.
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1) 거명솔라는 2014. 6. 26.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솔라파크’라 한다
)에 대한 영월 태양광발전소 트렉커 설치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① 517,351,630원(별지 목록 제1기재 채권과 같다
)을 에이인더티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이인더티엔에스’라 한다
)에 양도하고, ② 1,115,568,847원(별지 목록 제2기재 채권과 같다
)을 피고 동성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성철강’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고, ③ 4,650만 원(별지 목록 제3기재 채권과 같다
)을 피고 주식회사 동진전기통신(이하 ‘피고 동진전기통신’이라 한다
)에 양도하였고(이하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