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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27 2015가합628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2기재 채권에 관한 2014. 6. 26.자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⑴. A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0. 6. 23.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4억 2,500만원, 보증기한은 2011. 6. 23.까지(그 후 2014. 6. 20.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발행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0. 6. 24. 중소기업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다.

⑵. 그런데 A가 이자를 지체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2014. 2. 13. 발생하자, 원고는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2014. 9. 2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33,800,1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인 2014. 9. 26.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⑶. 원고는 A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차862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2014. 12. 1. 이를 인용하여, A는 원고에게 438,108,784원(= 대위변제금 433,800,100원 추가 보증료 2,371,840원 채권보전비용 1,936,834원)과 그 중 433,800,1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4.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⑴. A는 2014. 6. 2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D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① 517,351,630원(별지 목록 제1기재 채권과 같다)을 에이인더티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이인더티엔에스’라 한다)에 양도하고, ② 1,11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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