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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1387
열람,등사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 제51조 제1항에 따라 그 회원인 원고에게 2017년 초 피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42기(2017년도) 예산안의 등사본을 즉시 발급할 의무가 있다.

[표] 피고 정관 제32조(이사장의 직무) ④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이사장은 매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판단 을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32조 제4항, 제51조 제1항의 내용은 위 표와 같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그 문언상 ‘피고 이사장은 예산서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총회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개별 회원에게 피고에 대한 예산안 등사본 발급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달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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