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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2901 (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 2011년 경 카드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C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C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합계 7억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용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13.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번호: F)를 C에게 제공하고, 2013. 8. 경 위 E 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프리미엄카드( 번호: G)를 C에게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휴대 폰 등) 와 그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건 외 C의 조세 포탈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수사보고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신한 카드 회신 문서, 수사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한 피의자의 범인도 피 범의 확인), 삼성카드 매출 전표 사본, 처방전 및 복약 지도서 사본, 수사보고서 (A 의 범인도 피 가담 정황 확인), C과 A 간의 통화 내역 분석표, 삼성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 (C 사용 스마트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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