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내지 4점에 관하여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의 사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의 ‘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행위’,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 제 91조 제 1 항의 확 성장치 ‘ 사용’, 제 250조 제 2 항의 ‘ 허위의 사실’ 의 개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 이유 제 5점에 관하여 공판 기일의 변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공판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