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7.11 2017도65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내지 4점에 관하여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의 사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의 ‘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행위’,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 제 91조 제 1 항의 확 성장치 ‘ 사용’, 제 250조 제 2 항의 ‘ 허위의 사실’ 의 개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 이유 제 5점에 관하여 공판 기일의 변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공판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