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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7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J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수 감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 적용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K, M, O, A, S, AC, AE, AH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AH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Q, R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거나 수사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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