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관리와 환전 등을 맡은 관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씩 투입한 후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 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