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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5.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5. 1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12 벽산빌라트 단지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7. 11.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0-7 진우빌라(6차) 옆 도로에서 같은 빌라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5.자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5. 7. 11.자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이동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경비)으로 옮기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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