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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13402
입주자모집시 도색공사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 남양주시 C에 있는 A아파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0. 10.경 5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을 하면서 장차 분양전환을 할 경우 외벽전체 도장공사를 무상으로 시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8. 8.경까지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위 약정에 따른 외벽도색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외벽도색공사비용 2억 8,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합10287 하자보수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기록에 의하면, 전소는 원고가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외벽균열 등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은 약정불이행에 따른 외벽도색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원고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정관이나 규약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만일 비법인사단이 위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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