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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7다241512
손해배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준총유, 소송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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