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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320
폭행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9. 7. 11.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상처 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반분하여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19. 7. 11.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씹할 놈아, 여기로 와 봐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2019. 11. 20.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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