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9. 7. 11.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상처 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반분하여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19. 7. 11.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씹할 놈아, 여기로 와 봐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2019. 11. 20.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