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C는 2012. 3. 18. 20:2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집주인인 피해자 E(5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날짜를 조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단번에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우견갑부 및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는 전항과 같이 E와 다투고 있을 당시에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F(26세, 여)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손날로 목을 때려 폭행하였고, 뒤늦게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아들 C가 E, F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흉부 및 우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C가 집주인 E, F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E의 처인 피해자 G(50세, 여)과 따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 5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휴대폰동영상 CD 검증결과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 왼쪽 발목부위 사진, 피의자 F 안면부위 사진, 피의자 F 오른팔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전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G의 상해 정도에는 기왕증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