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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3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미혼인 상태에서 유 부녀인 피해자 B( 여, 51세) 과 사귀다가, 피해 자로부터 남편이 알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8. 6. 16. 11:10 경 서울 성동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D’ 사무 소에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9cm) 을 소지하고 들어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오른손에 칼을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잠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쳐 의자에 주저앉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듯이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대형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6. 20. 16:4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냐

가만두지 않겠다.

사무실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위협하며 서류 접수 대 위에 놓여 있던 조화 화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얼굴을 맞대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 일번( 피해자의 남편을 지칭 )한테 보낼 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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