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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나516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5. 12. 18. 19:00경 광명시 C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자, 원고차량의 앞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이 교차로에서 갑자기 멈추게 되었고,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차량은 이와 같이 갑자기 멈춘 선행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8.부터 2016. 1. 1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002,670원, 선행차량의 수리비로 7,128,850원, 합계 8,131,52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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