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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5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조형리듬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2. 3. 8. 발송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건축조례안’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또는 위 제6호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11. 10. 21. 발송한 ‘정비사업 용역비 계약금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의 건’(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의 건’이라 한다)은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건축조례안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의 건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2. 2. 1. 개정 공포ㆍ시행된 도정법 제86조 제6호에 의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동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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