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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0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등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도봉구 D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2006. 11. 30. 및 2006. 12. 20. 공유지분자 F, G 부부 중 F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접수한 선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9., 2012. 12. 27., 2013. 1. 15., 2013. 2. 3.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2005. 7. 20.부터 2005. 12. 30.까지 추진위회의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은 제81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위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조합원 등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 양 의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또한 도정법 제86조 제6항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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