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2. 2. 1. 개정 공포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에 의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동법 부칙 10조에 의해 이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5. 2.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와 범죄일람표(2) 연번 1, 4, 6 각 기재와 같이 2012년 수ㆍ발신 문서 6건을 공개하지 않고, 2012. 2. 1.부터 2012. 5. 7.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3) 연번 3, 4, 6, 12, 13, 20, 21과 범죄일람표(4) 연번 2, 4, 5, 8, 12, 13, 14 각 기재와 같이 2011년 수ㆍ발신문서 14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4, 범죄일람표(2) 연번 3, 5, 범죄일람표(3) 연번 1, 2, 5, 7~11, 15~19, 범죄일람표(4) 연번 1, 3, 6, 7, 9~11은 검찰의 공소취소로 각 공소기각 결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별지 범죄일람표(1)~(4) 각 문서 중 유죄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