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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54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560,040원 및 그 중 92,494,1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8.부터, 7,370,0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상의 청구금액인 186,560,0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소로서 지급을 구하는 68,329,530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상의 청구금액 186,560,040원 - 지급명령신청서상의 청구금액118,230,510원)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지연손해금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8.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 지급명령신청서 상의 청구금액 보다 증액된 위 68,329,53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4. 7.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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