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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30 2014고합21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칼 1개(증 제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동두천시 D에 거주하며 동두천시 및 양주시 일원의 가스배관 매설 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한 달에 1, 2회 주말을 이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내려와 생활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11. 1. 저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동네 선배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40경 헤어지면서 친구인 H와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속상한 마음에 그곳 주변 거리를 돌아다니며 방황을 하던 중 야간 근무 중이던 친구 I를 만나기 위해 I가 근무하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3공단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05:49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K(남, 62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완주3공단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였고 정확한 목적지점을 확인하는 피해자와 약간의 말다툼을 하였으나 위 택시를 타고 완주3공단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8경 전북 완주군 M에 도착하였으나 아직 I의 퇴근 시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자 피해자에게 잠시 바람을 쐴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N저수지를 추천하자 피해자에게 그곳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1경 전북 완주군 O에 있는 P회사 사거리 앞에 이르러 N저수지 방면으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전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목적지를 너무 자주 변경한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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