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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3 2019고합13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9. 4. 25.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4. 25.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32세)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자 직장동료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여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은 피해자를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못 움직이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도중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하는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하나의 강간행위를 끊어가면서 촬영하여 다수의 동영상 파일이 생성된 것에 불과하여 1회의 촬영으로 본다.

제1의 마.

항 기재 범행도 같다. .

다. 강요 피고인은 2019. 4. 25. 오후경 피해자의 회사로 전화를 하여 “어제 전화 온 직장동료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하여 대화 나누는 내용을 녹음하고, 직장동료와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 집으로 와라”고 요구하고,"만약 그렇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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