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 13:0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20세)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0. 16:00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생활비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에서 싸우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 하자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