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2:52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장미공원 방면에서 은성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경원대로 방면에서 문학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벤츠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654,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