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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15 2013가단1336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1336㎡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3. 12....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비롯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D과 E가 1968. 9. 5. 매매를 원인으로 구미시 C 답 1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68. 9. 24. 접수 제2989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조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라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 중 D, E가 소유하던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5. 11. 5. 증여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3. 11. 13. 접수 제14319호로 지분이전등기(이하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 중 D의 1/4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③ D은 1976. 1. 6.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둘째 아들로서 D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하 D을 ‘망인’으로 지칭한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종중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졌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 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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