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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8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과 피고들은 R 시조 S의 손 중시조 T의 25세손인 U의 후손들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변경 등 1) 별지 1 목록 제1, 4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항 번호로 특정하여 ‘제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포천시 V 답 2,241㎡(이하 ‘분할전 ’V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각 1934.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W 등 13명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제1, 4토지 가) 망 X, 망 Y, 망 Z 및 피고 C은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기하여 제1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및 제4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68.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망 X가 2015. 8. 7. 사망하자, 피고 B은 2017. 1. 5. 제1토지 중 망 X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5. 8.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G는 2017. 1. 5. 제4토지 중 망 X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5. 8.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제2, 3토지 가) 망 X, 망 Y, 망 Z 및 피고 C은 분할전 V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분이전등기 갑 제1호증의 2, 3,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전 V 토지에 관한 망 X 등의 지분이전등기 접수일은 1968. 2. 9.이고 등기원인은 그 이후인 1979. 9. 25.이다. 를 마쳤다.

나 망 Z이 1999. 4. 4. 사망함에 따라 망 AA은 2009. 11. 12. 분할전 V 토지 중 망 Z 명의의 지분 1/4에 관하여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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