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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2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와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2017 고단 3201] 피고인은 빈 가정주택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펜치,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그 대상을 찾아다니던 중 2017. 5. 19. 13:10 경부터 같은 날 13:58 경 사이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주택 2 층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오른쪽에 있던 창문의 방범 창살을 위 펜치로 절단하고 위 주택에 들어가 그 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목걸이 3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목걸이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결혼 반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기 돌 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1,2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2.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3844] 피고인은 2016. 11. 29. 12:35 경 전 북 남원시 E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층 난간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203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침입한 후, 절취 물품을 물색하며 거실로 들어가다가 마침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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