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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7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10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578, 강남 대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663, 어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코 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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