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합47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황○○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 4 . 3 .
판결선고
2008 . 5 . 1 .
주문
1 . 피고가 2007 . 8 . 31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2007 . 8 . 3 . 개최된 인 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에 기재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 발언내용 중 발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을 포함 )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8 . 31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피고 소속의 일반행정 6급 직원으로서 세출 예산의 편성을 소홀히 하여 불용액을 과다 발생하게 하였고 관람물의 공연사용료 사용료의 납부를 소홀히 하였으며 2006년 제1 , 3회 일용직 공개경쟁 고용 및 일반행정 7급직원 채용에 대하여 인사관리 를 불공정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 2007 . 8 . 3 .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 같은 달 9 . 피고로부터 같은 달 13 . 자로 해임된다는 징계처분 ( 이하 ' 이 사건 징계 ' 라고 한다 ) 을 통지받았다 .
나 . 원고는 위 징계의 해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 2007 . 8 . 20 . 피고에게 이 사 건 징계절차에 관한 2007 . 8 . 3 . 자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 일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고 한다 ) 와 2005 . 1 . 자 인사규정 제9조 규정 관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 접수번호 807호 ) 를 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23 . 원고에게 2005 . 1 . 자 인 사규정 제9조 규정 관련 일체는 공개하였으나 , 이 사건 정보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 다는 통보를 하였다 .
다 .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7 . 8 . 27 .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이 사건 정 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 피고는 같은 달 31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호 및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9조 제1항의 별표 2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제5호 제9목 ( 이하 ' 이 사건 조례규정 ' 이라고만 한다 ) 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의 1 , 2 ,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이 사건 조례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징계의 양정 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보를 검토하여 원고의 복직과 아울러 피고 행정의 투 명성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 였으므로 ,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이 사건 조례규정의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 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 법률이 위임한 명령 ’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 법률이 위임한 명령 ' 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 ( 위임명령 ) 을 의미하는바 ( 대법원 2003 . 12 . 11 .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 , 이 사건 조례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 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 이 사건 조례규정에서 인사 · 평정 · 징계 · 상훈 · 승 진 등 관련 심의 ·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위 조례규정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 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 니다 .
( 나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조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 정보공개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2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 가 )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사항으로 인사위원의 인권침해 등의 불이 익이 발생할 우려와 인사위원의 소신 발언 및 소신 양정 등 공정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호는 비공개대상정보로 ‘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 이라고 한 규정 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 보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 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 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 8 . 22 .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 , 원고에 대 한 징계심의를 위해 개최한 피고 산하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이미 종료된 위 인사 위원회의 심의회의 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나 ) 그러나 , 위 회의록 및 녹취록 중 인사위원들의 발언내용 부분은 그 심의절 차의 투명성 ,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 원고에게 위 징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다 ) 다만 ,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 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 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인사위원들이나 출석자들 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인사위 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 심지어 당사자나 외 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 이러한 사 태를 막아 인사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는 회의록 및 녹취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외부 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 회의록 및 녹취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의 발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나 그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 부분은 그것이 공개 될 경우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 한편 , 정보공개법 제14조는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
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회의록 및 녹취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의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나 그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이를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 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도 있다 . 고 할 것이므로 , 피고가 위 정보들 전부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 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피고는 녹취록에 인사위원들의 음 성이 녹음되어 인사위원의 신분이 노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녹취록은 녹음된 대화 , 회의 등의 내용에 대해서 속기사 등에 의해서 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 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관계법령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 ( 정보공개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①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 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 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 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신설 2006 . 10 . 4 >
제14조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인천 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① 계양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 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별표 2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5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
9 . 인사 · 평정 · 징계 · 상훈 · 승진 등 관련 심의 · 회의록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정보
다만 , 인사이동상황 ,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 서훈 ·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