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25789
유류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857,142원 및 그 중 21,857,142원에 대하여는 2015. 9. 4.부터 2015. 9. 30...

이유

1.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6.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로 원고 B, C를 두었다.

(2) 망인은 2015. 6. 16.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3) 그런데 망인의 부산시수협 보통예탁금 계좌(F)에서 2015. 6. 4. 30,000,000원, 같은 달 5일 22,000,000원이 피고에게 각 송금되었고, 망인의 농협은행 자갈치역지점 저축예금계좌(G)에서 같은 달 10일 5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위 수표가 다음날 피고의 부산아미동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합계 102,000,000원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 부족액으로 원고 A은 21,857,142원, 원고 B, C는 각 14,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판단 (1)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뒤에서 보는 망인과 피고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으로부터 합계 10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경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동구 I 소재 ‘J주점’을 K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보증금 20,000,000원 및 권리금 55,000,000원을 각 K이 발행한 국민은행 수표로, 권리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위 수표 및 현금 합계 80,000...

arrow